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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모씨가 재판 결과에 대해 걱정하자 김 여사와 정계, 법조계 등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또 2022년 10월 7일께 이모씨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A 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모씨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한 가운데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보고 보고 공고기각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하고 추징금을 711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