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서권 학교 92%는 상담 기록 보관 안해
"규정 잘못 이해했다"며 학폭 내용 삭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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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폭 상담 내용의 기록과 보관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일선 교사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학폭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 서초·강서 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한 1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43건(92.2%)은 학교에서 상담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의 주장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학폭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2건이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학폭 관련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은 기록물로 생산·관리돼야 한다. 이 같은 기록물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 증거로 활용된다.
학폭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학교들도 적발됐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 조치사항 중 제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6호(출석정지)는 2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하다. 다만 학업을 중단했거나 서로 다른 학폭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은 예외다.
그러나 서울 강남·강서권 고교 2곳은 보관기간 도래 전 전담기구 심의 대상이 아닌 2건 이상의 학폭 가해 학생과 자퇴 학생의 학폭 조치사항을 부당하게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담당 교사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채 기록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상급자 역시 해당 사안을 그대로 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고교는 전담기구 의사정족수(4명)가 충족되지 않은 채 3명만으로 전담기구 심의를 개최하고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시교육청은 학폭 상담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 학교는 학폭 기록을 삭제한 교사 6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폭 상담 기록을 남기면 민원이나 소송 등에 휘말릴수 있고, 관계법령도 딱히 없어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