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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동작서는 지난 20일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협박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엔 김 의원 측이 지난해 7월 18일 A씨에게 형사 처벌과 퇴직 사유 공개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전직 보좌진들의 제보로 자신의 특혜·비위 의혹들이 불거지자 SNS에 이들의 소속 단체와 직책, 취업한 회사 정보 등을 게시했다. 또 보좌진 이름 일부가 노출된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올리며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