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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서울대 치전원 입학 위해 제자 동원한 교수…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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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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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실험 지시·논문 대필
1심 "대입 시험의 형평·공익성 훼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2012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이 대신 실험을 수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쓰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치전원 입학에 필요한 입시자료를 만들고자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을 지시하고 논문을 대필시켰으며, 실험 과정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딸은 이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와 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A씨와 딸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인 교육체계와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입시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입시 관련 기관들에 대한 배신 행위로서 마땅히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이유 밝히지 않음)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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