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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2024년 22대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카니발 차량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등 약 4139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13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천 등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해선 이 화백의 작품이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로부터 이 화백의 작품 구매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미술품 중계업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계업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으며, 1심과 달리 이 화백 작품도 진품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