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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2심서 유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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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5. 08. 19:51

김상민 전 검사, 법정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고법판사)는 8일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139만 2760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 2024년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김 전 검사로부터 '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 중개업자 강모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더라도 번복된 경위가 납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제1회 특검 조사부터 원심, 나아가 이 법원이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한 점, 피고인이 그림 전달 후 전화해 경상도 사투리로 '엄청 좋아하셨어'라고 말한 점 등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강씨의 일부 진술에 번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씨의 전체적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제반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강씨를 통해 이 사건 그림을 1억4000만원에 매수하고 그 구매 대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를 직접 만나는 등 김 여사에게 해당 그림을 전달해주고, 소감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미술감정연구센터의 진품 감정 결과 등을 통해 그림이 진품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그림의 가액도 공소사실과 동일한 1억4000만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139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부장검사의 신분임에도 대통령의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함으로써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기대되는 공정성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에도, 김 전 검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직무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엄격히 정해놓은 기부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업자에게 먼저 기부를 요청했고 기부받은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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