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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김 여사 오빠 요청에 따라 매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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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06. 14:34

김 전 검사 측 "공천·공직 인사 명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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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매수를 중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김 전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단지 미술품을 중개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인 중계행위의 동기는 김씨의 요청에 따라서 한 것일뿐 공천·공직 인사 명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1억 4000만원이라는 그림 시가에 대해서는 "그림이 가짜이므로 이 같은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해당 그림은 100만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구성 요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검사 측은 국정원장 법률특보의 경우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기부나 무상 공여가 아닌 실질 대여였고 지난해 1월 현금 변제를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20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천에서 떨어진 김 전 검사는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 당시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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