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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산업 통계 분류체계 만든다”…국토부, 산업 육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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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7.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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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와 기업·일자리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와 건설, 통신 등 여러 산업에 흩어져 있던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을 하나의 분류체계로 묶어 산업 규모와 성장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와 기업 및 일자리 현황, 성장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24일 신규 제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방범 등 도시 건설과 운영 분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산업이다.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만으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웠다.

AI CCTV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스마트파킹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건설, 통신 등으로 나뉘어 스마트도시산업 전체 규모나 분야별 성장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24~2028년)'의 주요 과제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 추진했다.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실무 협의를 거쳐 분류안을 마련했으며 국가데이터처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제정을 확정했다.

이번 특수분류는 산업 가치사슬을 반영해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로 구성됐다. 대분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4개 영역이다. 제조·관리부터 서비스 제공, 판매·임대까지 스마트도시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이번 분류를 기반으로 국토부는 20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 결과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확보된 통계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활용된다. 연구개발(R&D)과 예산 지원은 물론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국내 스마트도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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