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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위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우미건설 곽수윤 대표이사를 비롯해 시공능력평가 21위부터 50위까지 종합건설사가 참여했다.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협약을 건설현장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하자 관련 소송 발생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리적 책임 분담 등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종합건설사가 모두 상생협력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건설사의 하도급 거래는 2025년 기준 약 1만2000건, 32조2000억원 규모다. 전체 하도급 거래 건수의 약 20%, 거래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협약 참여 건설사들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원·하도급업체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와 전문건설업계는 협약 이행을 통해 건설현장의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위 50개 종합건설사가 모두 상생협약에 동참한 것은 건설업계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뜻깊은 일"이라며 "진정한 상생문화가 건설현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항상 든든한 동반자로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최근 건설산업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모든 주체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과 종합 각자의 역할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