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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오하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홍모군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25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고등학생인 홍군은 이달 23일 오후 1시26분께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여고생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복부를 다친 A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홍군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