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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정보로 주식 거래해 이득…웰바이오텍 前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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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7.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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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해 2억원 상당 주식 구매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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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1억80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웰바이오텍 전 대표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사내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뒤 1억8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은 2021년 4월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코비박(KoviVac)'의 국내 위탁생산과 아세안 국가 독점 총판권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엠피코포레이션(MPC)에 7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A씨가 차명법인을 통해 웰바이오텍의 사업 계획이 공개되기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주가가 오른 뒤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였던 웰바이오텍은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 1월 상장폐지됐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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