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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장사에 환자 불법 촬영까지…강남 의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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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7. 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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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 2년간 프로포폴 71차례 불법 투약
의식 잃은 환자 신체 불법 촬영
4억 챙긴 동업 의사 B씨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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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마취제 메데토미딘. /연합뉴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마취된 환자를 몰래 촬영한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2명과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14명을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대 의사 A씨와 투약자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의원에서 7명에게 7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4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을 맞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동업 관계인 50대 의사 C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명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111차례 투약해 4억1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책정한 1회 투약 비용은 35만원으로, 약물 원가의 31배에 이른다. 일부 투약자는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11개월간 64차례 내원해 2억53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단속을 피하고 수면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일반 수면 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 등을 마약류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덱스메데토미딘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돼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약물은 최근 신종 약물로 적발돼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동물용 마취제 '메데토미딘'과 사실상 같은 성분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약품에 대한 마약류 지정 등을 요청했다. 의사 2명을 상대로 범죄 수익 4억57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의 감시가 닿지 않는 병원, 특히 1인실을 악용한 중대 범죄"라며 "수면 마취 시 의료인의 단독 진료를 제한하고,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하는 '샤페론(보호자)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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