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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 394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물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 조합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파형관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플라스틱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피이관조합)이다. 7개 사업자는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이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표면의 주름모양에 따라 원형과 나선형으로 구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벌어질 당시 파형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입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입찰하는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3개 조합은 회원사를 대신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물량을 회원사에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원형 파형관 전국 및 지역제한 입찰 384건에서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한 뒤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나선형 파형관 지역 제한 입찰에서도 3개 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10건의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각 조합의 회원사 수에 비례해 낙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고, 실제 입찰에서도 합의한 비율과 유사하게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도 담합 사실을 알면서 조합을 대신해 이른바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합 명의 입찰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합을 주도한 3개 조합은 계약금액의 일부인 2%만 수수료로 받아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