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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65세미만 상이 1·2급 보훈대상자, 간호돌봄·장애인활동지원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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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7. 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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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업무보고 하는 권오을 장관<YONHAP NO-2777>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도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는 2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이 바뀐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별도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됐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간호수당이란 상이 정도가 심해 타인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경감을 위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을 보조하고 방문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육현수 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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