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약·재활 프로그램 이수, 심리평가·수용생활 태도 등 종합평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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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5년 이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제 심사를 위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최근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수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진정은 수용자가 수용과 동시에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돼 외부물품 전달 제한, 장소변경 접견 제한, 구분 명찰·거실 명패 부착, 수시 소변검사 등 엄격한 처우를 받으면서 수용 기간 중 재지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마약류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정 이후 5년이 지나야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마약류수용자의 단약·재활교육 등 특별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수용기간 중 규율 위반 여부와 단약·재활 프로그램 이수 여부, 재범 위험성 감소 여부, 형기와 잔여 형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5년'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5년 이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형기의 일정 비율이 지나면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하고 권고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는 수형기간뿐 아니라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심리평가 결과,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개별 평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