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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제2의 ‘남양주 살인사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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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7. 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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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관계성범죄…강력범죄 이어진 사례도
경찰청, 범죄피해보호기능 ‘계’→‘과’ 격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총괄
경찰청2. 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보복범죄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청은 기존에는 '계' 단위에 머무르던 범죄피해자 보호 조직을 지난달부터 '과' 단위로 격상해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은 최근 관계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나타나며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김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도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과는 경찰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 대상 보호·지원을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안전조치를 위해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배부 등을 운영한다. 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심리적·경제적 지원도 병행한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또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험성 판단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2차 피해 없이 위험성 판단과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성 범죄 중 강력범죄로 이어진 범죄에서 나타나는 선행행위들과 안전조치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위험성 판단 도구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이 포함된 태블릿과 챗봇을 활용한 안내·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사건 급증으로 피해자 안전조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 인력 증원도 추진 중이다.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가해자를 관리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 보장이나 피해 회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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