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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박성일 기자 |
이를 없애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 중 중요한 하나를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위헌 논란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 경찰 수사력 강화라는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그 방법이 외부 견제 절차의 삭제라면 기본권 보호를 역행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또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상임위원장 교체, 패스트트랙 심의기간 단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운영위에 상정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로 밀어붙이려는 사안에 대해 소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절차적 장치다. 다수당이 다수결을 무기로 입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려 할 경우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입법부의 합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전통적으로 국회 운영을 규율하는 국회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왔다. 필리버스터 요건이 강화되고 패스트트랙 심의기간마저 단축되면 국회 내 이의 제기와 숙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형소법이나 국회법 개정안은 견제와 균형을 사실상 해체하게 되는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여당은 산적한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해 '일하는 국회'로 바꾸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신체 자유 제한 법안과 견제 장치 축소 법안 등을 강행하는 방식은 그 공언과는 어긋난다. 개별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보다 이념의 실현이나 국회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쪽을 택할 경우, 야당의 입법 독주 비판에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여당은 국민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긴급체포에 대해 검사 승인을 삭제할 필요성을 설득하고 설명한 적이 있는가.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파의 의견을 보호해 의회 민주주의의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의 국회법을 바꾸는 데 야당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있는가. 이 같은 입법 독주로 얻을 수 있는 일부 핵심 지지층의 열광이나 국회 처리 속도의 이점보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치를 정치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