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않은 사건도 매월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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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과 수사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증거인멸 및 사건 축소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 계기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하자 전수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체계 바로세우기에 나섰다.
조사는 입건 혹은 입건 전 조사 중인 사건의 관계인이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건관계인을 가족으로 둔 경찰관이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3년 내 근무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확인된 사건 중 44건을 다른 경찰서나 더 높은 단위인 시·도 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며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 경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