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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세수는 경기도지사의 비상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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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진 기자

승인 : 2026. 07.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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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발전협의회,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중단 촉구
평택 세수는 도지사의 비상금이 아니다!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원들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발전협의회
경기 평택의 시민단체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침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평택의 반도체 세수는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 수입이 아니다"라며 "교통과 교육, 의료, 환경, 소방, 산업안전 등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수용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행정 부담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비용과 위험은 평택에 남겨두고 세수만 경기도가 가져가 재배분하겠다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라며 "산업을 유치한 지역의 선행 투자와 지속적인 재정 수요를 외면한 채 세입만 분리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재정책임의 전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은 도세와 일반회계 등 자체재원을 활용해 재정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사업을 확대하거나 경기도 자체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3~5년 평균 세입을 발생지역에 우선 보장하고, 교통·학교·병원·환경·소방·산업안전 등 기반시설 투자비를 먼저 공제한 뒤 기준을 초과한 세수 일부만 공동재원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재산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원의 성격이 다르고, 대규모 산업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광역교통과 환경, 안전,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특수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며 "세목의 특성과 발생지역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재배분은 별도의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발생지역과의 합의 없이 공동세원화를 강행하거나 법 개정 없이 우회적인 세입 이전을 시도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와 국회 청원, 입법 반대운동, 시민공청회 등 합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실제 법률이나 행정처분으로 자치재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경우 평택시에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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