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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中 모조품과 전면전…‘더마샤인’ 상표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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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현 기자

승인 : 2026. 07.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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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도용 현지 업체 대상 소송 제기
모조품 전량 폐기·권리보호 비용 배상 판결
후속 소송 추진…중국 내 유통 질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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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이 중국에서 미용 의료기기 브랜드 '더마샤인' 상표권을 무단 사용한 현지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 내 모조품 유통을 적극 차단하고 정품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은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휴온스메디텍은 해당 업체가 자사의 상표권을 도용해 '더마샤인'과 '더마샤인 맥스'라는 이름의 모조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휴온스메디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피고 측이 항소 가능 기간인 한 달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이달 18일 최종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현지 업체는 휴온스메디텍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된 상표권 침해 제품과 진열대, 포장 상자도 전량 폐기하고 관련 홍보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법원은 현지 업체가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온스메디텍이 상표권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중국 내에서 더마샤인 상표권의 보호 범위가 법적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유사 상표 사용과 모조품 유통에 대한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현재 중국에서 더마샤인과 의료용 멀티니들 모조품이 추가로 유통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업체를 상대로 후속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 내 모조품 유통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이번 승소는 더마샤인 브랜드의 고유한 지적재산권과 가치를 중국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사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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