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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울릉지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4곳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고 8월 5일부터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입통제 대상은 △저동항 남방파제 △천부 제1방파제 △현포항 북방파제 △현포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이다.
이번 조치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제2항과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해해경은 울릉군과 함께 출입통제구역에 공고판 8개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달 5일~ 9월 5일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입통제 제도를 알리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한동수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통제 대상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높이가 3m 이상으로 추락할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워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방파제 통행로는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통행로를 이용하고, 테트라포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