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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를 꺼내들며 "법무부는 고민 끝에 참석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이런 책자를 냈다며 우리에게 보냈다"며 "법무부는 보완수사가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보내놓고 토론회에 나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며 "힘과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과 돈 없는 서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토론회 불참도 문제 삼았다. 그는 토론회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왜 여기 모여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한 여론전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개정안 제327조에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도록 한 조항이다. 해당 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을 압박해서 억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무소속 신분인 만큼 실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