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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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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7.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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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6%대 올라도 빈곤율·소득격차 악화
생계급여 최대액 인상…선정기준 32% 동결
시민사회 “산정방식 불투명…부양의무자 폐지해야”
쪽방촌의 장마는<YONHAP NO-5675>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올리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의 대폭 인상에도 빈곤율과 소득격차는 오히려 악화된 데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구조적 사각지대는 그대로라는 이유에서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 인상했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지난 2025년 6.42%, 올해 6.51%에 이어 3년 연속 6%대 인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월 649만4738원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43만5147원 오른다. 1인 가구는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17만1804원 인상된다.

문제는 정부가 '역대 최대 인상' 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상 근거로 제시한 지표들은 그동안의 인상만으로 빈곤과 양극화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5.3%로 0.4%포인트(p) 상승했고,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5.78배로 확대됐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 43만8000원에서 올해 1분기 51만9000원으로 8만1000원 늘었다. 1분위 중 적자가구 비율도 58.7%에서 62.5%로 3.8%p 높아졌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5만4977원,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그러나 이는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실제 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어서 수급자별 인상액은 다르다.

급여별 선정기준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동결됐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소득 기준은 높아지지만 중위소득 대비 보장 범위 자체는 넓어지지 않은 셈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구조적인 사각지대도 이번 결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가 2018년 12.49%에서 2023년 29.62%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자료·회의록 공개, 수급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매년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식어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삶을 지키는 제대로 된 기준선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해 기준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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