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심유리365' 기준 마련…복층유리 전체에 배강도 적용 및 3년 품질보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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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복층유리 자연파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창호 설계기준인 '학교안심유리365'를 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지원청이 지난 3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유리 자연파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조사 결과, 총 18개 학교에서 123건에 달하는 유리 파손 사례가 집계되며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교육지원청이 파손 위치, 유리 규격, 설치 환경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파손이 집중된 창호는 '일반유리'와 '배강도(반강화) 유리'가 혼용된 복층유리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압력 변화와 열응력을 견디지 못하는 일반유리가 포함되면서 균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의 기술 협의를 거쳐 복층유리를 구성하는 모든 유리에 배강도 유리를 의무 적용하는 '학교안심유리365' 기준을 수립했다. 기존 단열 성능(에너지효율 1등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파손 위험을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설계·구매·시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3년 품질보증 기준'을 도입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그간 학교 현장이 떠안았던 유지관리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지원청은 이번에 수립한 기준을 경기도교육청에 정책으로 공식 제안하고, △학교 창호유리 설계기준 표준화 △복층유리 전면 배강도 적용 △품질보증 제도화 등 도내 전역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관련 업계의 시험·인증 및 조달청 등록 기간을 고려해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김인숙 교육장은 "이번 정책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한 예방 중심의 교육시설 안전 대책"이라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