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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은 MBK·메리츠의 투입 자금과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금 간 변제 순위를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이 부분에 관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자기네 것을 분리해 (회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는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한 자금 차입 등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해당 조항의 관리인 규정이 이번 사례와 같은 DIP 대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해석론상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며 "이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MBK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포기한다고 했고, 메리츠는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거쳐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및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바탕으로 홈플러스에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MBK 측이 우선변제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자금은 이번 지원에 앞서 투입된 DIP 대출인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