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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 역행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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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8. 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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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강행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 다수의 뜻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기본권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왜 사법 정의의 안전장치인지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줬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팀의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과 초동수사의 부실·축소 시도는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진상이 밝혀질 수 있었다.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되었더라면, 이 사건은 억울한 피해자만 남긴 채 범죄가 암장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력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민심을 거스르고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경찰 통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폐지 찬성은 20%대에 불과했다. 여당 지지층과 진보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도 존치와 폐지 의견이 팽팽히 맞설 정도로, 이번 사안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민생과 인권의 문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권과 법조계는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피해 구제 기회를 박탈하고 견제받지 않는 괴물 경찰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고,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법조계 전반에서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인한 피해를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주무 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피해자 보호와 형사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며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하고 사의까지 내비쳤다. 표결 당시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당론을 깨고 홀로 반대표를 던지며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과 눈물이 눈에 보여 차마 찬성표를 던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부권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와 헌법적 가치 훼손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다. 정치적 계산에 밀려 여론에 역행하는 악법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 정의 수호를 위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결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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