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위한 장치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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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선동을 규탄한다.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다.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하겠다는 주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주장을 '선동'으로 규정하며 일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며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호 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이냐.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소기각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에 나선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