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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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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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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지난해 2만3403명…21년 比 45% 증가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수사 완결성 담보 어려워"
대검찰청(박성일 기자)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 이후 마약수사의 대응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검찰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마약범죄는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공급·유통망을 추적하는 동시에 제보의 신빙성까지 가려내야 하는 만큼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대검찰청(대검)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마약수사 대응력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마약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확인해 온 영역을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는 만큼 기관 간 공조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검이 발간한 '2025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3403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4년 만에 약 45%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 증가 배경에는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유통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대검은 과거 특정 유통책이나 대면 거래를 거쳐야 했던 것과 달리 일반인도 SNS를 통해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손쉽게 접촉하고 직접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절도나 사기 등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와 범행 경위를 좁혀갈 수 있다. 그러나 마약사건은 밀수·판매·매수·투약 등 거래 당사자 대부분이 범죄에 연루돼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술이나 제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결국 수사기관이 첩보와 압수물, 통신·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공급·유통망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현재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과 범위를 판단해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공소청 전환 이후엔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넘겨 받아야 해, 신병 확보 등의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정화 대검 마약과장은 "마약사건의 경우 구속 송치 사건이 많은데, 구속 기간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혐의를 소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 소명이 지연될 시 중대 마약사범을 구속 취소로 석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이어 "특히 의료용 마약류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수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바로잡기 쉽지 않다"면서 "현재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은 검찰이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 즉 국민 보호라는 목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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