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직무대행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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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구 직무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 직무대행은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을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