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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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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8. 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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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보고
35세 미만 대상 생애 1회 지급…수급 요건·기간·수준 차등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추진, 869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지원
반복재해 183개 기업 집중관리…임금체불 전수조사·제재 강화
업무보고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위한 별도 지원체계를 만들고,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와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청년·중장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한편,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감소세를 이어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부 방안에 대한 노사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구직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부는 첫 직장에 들어간 청년이 실제 임금이나 근무 여건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이직하더라도 소득 지원에서 배제되면 재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청년들이 한 번 취업했지만 임금 수준이 맞지 않거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모든 급여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시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현행 구직급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급여 수준과 수급 요건, 지급 기간을 달리 설계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기간은 예산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재정 안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받으려고 직장을 나온다는 우려는 과도하다"며 "청년에게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문턱을 낮추고 공공·민간 일경험과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훈련 이후 취업·창업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하고,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을 자동화한 '나만의 AI 고용센터'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약 869만명의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도 추진한다. 미수금 회수와 성희롱·괴롭힘 구제, 직업훈련과 경력 관리, 휴가·퇴직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로,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도 12월 패키지 입법을 목표로 추진한다. 권 차관은 K-노동복지회의소의 대표성과 실효성에 대한 노동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교섭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년연장이 청년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조정, 공공기관 정원·총인건비 관리 개선과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 등을 함께 논의한다.

기업투자와 영업이익,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현장 지침은 이달 중 발표한다. 이번 지침은 개정 노조법 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지침과는 별개로, 기존에도 이어져 온 영업이익·성과급 관련 갈등의 해석 기준을 정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10년간 추락이나 끼임 등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집중 관리한다. 기업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한다. 노동자의 피할 권리와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체불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어간다. 내년 1월부터는 현재 공공 건설업에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까지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기준 상향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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