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1면당 최대 1000만원 지원…19일까지 2차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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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오는 19일까지 '2026년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확보한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의 부설주차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엔 1억원까지 늘려 책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1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늘려 지원해준다. 시민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던 방식에서 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도 변경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불편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로, 담장과 대문 철거를 비롯해 부지 포장과 주차면 설치 등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공정을 지원한다.
골목 단위로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일정 구역을 특화해 추진하는 '그린파킹마을'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주차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은 시민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2차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