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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명서 40명 된 경찰 수사심사관…수사권 커진 경찰에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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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8. 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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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4일 국무회의 통과
사실상 경찰이 수사권 독점…“부실수사 방지책 없어”
“수사심사관 제도 실질화로 부실수사 안전장치 마련해야”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수사심사관 규모가 5년 사이 1/10 이하로 줄어들며 기능이 축소된 가운데 개정된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맞춰 수사심사관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 수사심사관 인력은 정원 33명, 현원 4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향 결과, 적용 법리 등을 심사하는 직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등 법률 전문가와 수사 분석에 뛰어난 베테랑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일반적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자 경찰은 수사심사관 제도를 통해 그동안 검사가 담당했던 역할을 대체하고자 했다. 당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수사심사관의 심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영장 신청이나 수사 종결·중단 등의 과정에서는 수사심사관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다. 수사심사관은 사건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등 수사의 방향과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수사에 적용될 법리와 죄목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담당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했을 때 문제점과 보완수사 방향 등을 분석해 수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맡는 사건 수가 급증하면서 경찰 수사심사 기능은 대폭 축소됐다. 경찰청은 실제 수사를 담당할 수사관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수사심사관 수를 기존 700여 명에서 40여 명으로 크게 줄였다. 담당하는 사건도 수사 사건 대부분에서 수사 부서에서 신청이 있는 사건과 중요 사건 등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검사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반영해 수사 전반을 살피는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현재는 수사심사관 운영이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수사심사관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서 중범죄 등의 사건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수사의 완성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 이후의 수사 완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수사심사관 제도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편 대상으로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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