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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에 베팅’ 폴리마켓, 국내 접속 차단된다…사행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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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8.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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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이날 '접속차단' 의결
"승자독식형 손익구조…사실상 도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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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 홈페이지. /연합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한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정상적인 정보 서비스가 아닌, 편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판단에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도박 장소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은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각종 이슈의 결과를 예측해 지분을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USDC 등 가상자산을 예치해 거래에 참여한다. 결과를 맞추면 그에 따른 수익을 얻고, 틀리면 돈을 잃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행성 도박 서비스라는 지적이 일었고, 방미심위는 올해 5월부터 심의에 착수했다. 7월에는 폴리마켓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의결했고, 이날 회의에 이를 반영했다.

폴리마켓 측은 플랫폼의 한국어 서비스를 없앴고,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수탁형 거래 등으로 운영돼 중개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사행행위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국내 법률상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방미심위는 최종적으로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운영자가 마켓 개설,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관리하면서 수수료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봤다.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와 같은 기술적 특성을 이유로 국내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며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폴리마켓은 지난해부터 해외에서도 사행성 논란이 일어 현재 호주와 독일, 프랑스가 불법 도박 서비스로 판단하고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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