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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성호, 국회서 ‘형소법 보완’ 약속 꼭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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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8.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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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에 줄곧 우려를 표해온 그는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시행 후 발견된 문제는 반(反)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여권이 주도해 개정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안에 주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던진 경고다. 동시에 자기가 돌아갈 국회에 던진 메시지이기도 하다.

형소법 개정 과정은 애초부터 순탄치 못했다. 여권의 강성 지지층은 정치권력의 싸움터인 전당대회를 계기로 줄기차게 밀어붙였고, 강성 원내 세력은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유용하게 활용했다. 이 흐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간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지 못하니 신중함을 주장하는 주무장관 등 일부 우려 목소리는 묻혔다.

그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사실상 덮어버려도 걸러낼 통제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적 구제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진화하는 민생범죄의 피해자들이 수사 공백 속에 구제받지 못할 위험도 현실로 다가왔다.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안전망이 약화할 것이란 지적도 여전하다. 여당이 대안으로 확대한 재정신청 제도는 최근 몇 년간 인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 구제 수단이 못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 시행도 전에 이런 비판적 지적들이 많은 현실은 개정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는 방증이다.

정 장관은 "정부와 국회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개혁의 성공은 결국 국민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극히 원론적이고 옳은 말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 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정비해야 할 관련 법률만 130여건에 이르는데, 아직 상당수 손도 대지 못한 상태여서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후속 입법 미비를 방치한 채 오는 10월 시행부터 밀어붙인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수사기관과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전환이라는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이런 시점일수록 국회는 이념이나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국회는 정 장관이 던진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의 입법이 이뤄졌지만, 합리적 보완을 통해 최대한 개선해야 한다. 국회로 복귀하는 정 장관 역시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 진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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