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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10배로… “농업 외 이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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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8.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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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개정령 28일 시행]
신고자 연간 포상금 최대 1500만원
불법 전용·임대차 등 위반행위 대상
농업계 "농촌사회 불신 조장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실경작 위반' 등 농지법상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을 기존 대비 900% 대폭 상향한다.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농업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8일 본격 시행된다. 위반행위는 농지 부정 취득,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목적 외 이용 등이 해당된다.

개정령안은 지난 5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당정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불법 소유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지원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법은 처분명령 강화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으며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령안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유형도 세분화했다. 포상금은 신고사건에 대해 검사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사법경찰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 등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주요 항목을 보면 법원 1심 선고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징역형(금고형)이 내려진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포상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1년 미만은 300만원, 집행유예는 200만원으로 설정됐다.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 벌금액의 절반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최대 포상금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행정처분 시 포상금 지급 근거도 신설, 1건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시행령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대한 신고자 포상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행정처분은 처분명령, 전용 허가 취소 등 조치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으로 항목별 지급 상한에 차등을 뒀다. 동일한 농지법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병과되면 포상금은 각 유형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가장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이 결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간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 부과 사례가 많았다"며 "기존 시행령에는 (행정처분) 관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요건이 없어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포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포상금은 농지관리기금(농지기금)에서 지급돼 왔다.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포상금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 농지기금에서 지급할지, 별도 사업예산을 배정할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신고포상 확대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사회 불신 조장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지법 위반 신고는 결국 지역에서 내부사정을 잘 아는 주민 간 문제"라며 "포상금 확대로 신고건수가 늘어난다면 농촌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농촌공동체 의식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영역에서 포상금을 노리고 농지법 위반 신고를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농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단가를 재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위반행위를 행정 영역에서 모두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도움을 받아 농지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본 취지 자체는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불법 사례를) 함께 잡아가지 않으면 계속 (위법 행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면서 얻는 효과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지 전수조사는 2년간 실시된다. 올해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소유주가 변경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부터 지방정부·농산물품질관리원·민간 조사원 등이 의심 농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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