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현안·과제…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소상공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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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최근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장을 편법으로 쪼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는 '가짜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이같은 행태로 인해 법적 분쟁과 자격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에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고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했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자격 취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는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중견기업이 편법으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해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 지위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를 회피하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직에 진출하는 등 편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도 담겼다. 앞서 연합회는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이자 공직유관단체임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지회가 연합회 정회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광역지회를 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규정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지역 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의원은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연합회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모든 소상공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진짜 소상공인이 주체가 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대표 체계와 정책 지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