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전임교원 4년간 460여명 확충
총사업비·병원별 배분 기준은 아직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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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지원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는다.
병원장 추천 과정의 경영계획서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의 제출처도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필요한 하부조직을 병원 정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5극3특'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460여 명 확충하고 장기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460명의 연도별 정원과 병원·진료과별 배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지역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해 특화 분야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취약도와 환자 유출률, 필수의료 공백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 제시되지 않았다. 재원 마련 방안도 숙제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460명 인건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액, 국비 지원 비율은 내놓지 않았다.
정원을 늘려도 실제 지원자가 없으면 충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부가 장기재직 보상을 예고했지만 대상과 보상 수준, 근무 조건 등은 추후 과제로 남았다. 기존 강점에 특화 투자가 집중되면 수익성이 낮거나 인력이 부족한 필수진료과가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하고 특화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임상교육훈련센터와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하지만 구체적인 시점과 공공성을 담보할 대체 관리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번 이관과 관련해 국립대병원의 진료 기능만 강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일반 종합병원과 달리 진료뿐 아니라 연구·교육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인데, 복지부 이관 이후 연구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할 때 인력을 파견하는 역할에 치우치면 대학병원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립대병원은 일반 종합병원과 달리 진료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 기능도 중요하다"며 "복지부 이관 이후 진료 기능만 강조되면 대학에서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을 늘린다고 인력이 자동으로 충원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기 없는 자리라면 정원이 있어도 지원하지 않는 만큼 진료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에 관심 있는 의료진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