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무직위원회 재출범 계기…공무직위원회법으로 근거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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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9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주영·김태선·안호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 등을 계기로 2020년 출범해 3년간 운영된 뒤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지난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현재 사전 협의체가 구성됐으며 다음 달 법 시행에 맞춰 재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공무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과 수당, 근로조건 등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현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지자체분과장은 "지자체 공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표준임금 체계가 없어 매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예산과 인력 운용이 결정되는 게 현실"이라며 "공무직 업무의 민간위탁 전환과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감축, 기간제·시간선택제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영 공공운수노조 한국무역보험공사지부장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은 일반 정규직 평균의 58% 수준"이라며 "총인건비 제도로 임금이 통제되고 가족수당과 근속수당, 위험수당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임금제와 장시간·야간 노동 등 근로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신입 정규직 5급 1호봉 임금이 현장지원직 23호봉과 비슷하고 40년을 근무해도 5급 8호봉 수준"이라며 "지자체 공무직 임금 수준을 하한선으로 삼아 공공기관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새로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와 각종 수당, 인력 운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정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에 근거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제도적 틀 안에서 대화할 수 있게 된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