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4000건 넘어…“주차공간 확보가 먼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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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일반 지역에서는 3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9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기준 금액에 1만원을 추가한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사진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배달 라이더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이륜차가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부터 강화하면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발은 입법예고 의견 제출로도 이어졌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 확충 등 기반 마련이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단속에만 치중할 경우 배달 노동자의 생계와 현장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주 배달 라이더 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추가로 소통하면서 주·정차 공간 부족과 배달 업무 특성 등을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을 현장 여건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륜차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경우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유지할 방침이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이륜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과태료 부과 방식과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