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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는 20일 중국과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 1건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고체로서 비누·세제 제조,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의 가공 및 정련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영진의 신청에 따라 시작됐다. 조사대상 공급자는 중국 동루이 등 3곳과 대만 포모사 등 총 4곳이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중국·대만산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무역위는 향후 본조사를 통해 덤핑률과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같은 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주요 이해관계인이 참석했다. 무역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검토와 추가 자료조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