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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재개정론’ 탄력 받나…정성호 보완입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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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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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귀 후 형소법 문제점 수정 의지
보완수사 1개월 시한 두고 우려 목소리
법조계 "판단 기준, 책임 소재 명확해야"
basic202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국회 복귀 후 형사소송법(형소법) 보완 입법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소법의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가서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줄곧 신중론을 폈던 정 장관이 국회 복귀와 함께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수차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를 통제할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평가하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냈고,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정 장관이 국회 복귀 후 보완 입법에 나설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검·경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미 사건 적체가 심각한 수사 현장에서 일률적인 '1개월 시한'이 오히려 부실수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인력과 업무량, 사건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처리 기한만 강조할 경우 실질적인 사실관계 확인보다 형식적인 사건 종결이 우선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예외적으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과 판단 기준 등을 후속 지침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는 이른바 '사건 핑퐁'도 쟁점이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없어 사건이 검·경을 재차 오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증거가 소실될 경우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이를 교정할 수단과 함께 최종 판단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실효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며 "가장 우려되는 보완수사요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소법 개정과 연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다수의 개별 법률을 각각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마련된 다른 법률 규정도 180여건에 이르는데, 법률 간 상충이나 충돌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을 거듭할수록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법의 허점과 충돌 지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법무부 내부에서도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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