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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정밀 검증 결과를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올해 1월 신씨가 전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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