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과 첨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증설 과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안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 투자가 적기에 집행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신설한 바 있디. 이 특례에는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구획실 형태별 특례기준과 클린룸 맞춤형 환기·배출설비 기준이 포함돼, 반도체 제조공장 신·증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클린룸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추가로 손본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하며,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을 허용하고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 합리화, 질소가스 축압방식 소화약제 종류·충전압력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소방청은 소화수조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여러 소방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클린룸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개선했다. 소방청은 이 방식이 도입되면 소화설비 설치에 필요한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이 기대하고 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할 것"이라며 "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