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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굴다리시장 불법 노점 해소 사례가 경기도가 선정하는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40년 넘게 이어진 굴다리시장 노점 문제를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시는 2025년 11월부터 노점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어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원상회복 안내, 공실 철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대다수 상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이후에도 남아 있던 8개 점포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7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특히 행정대집행에 앞서 수차례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며 상인들과 협의한 결과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를 마무리했으며, 이후에도 면담과 협의를 이어가며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공간을 회복하고, 장기간 이어진 갈등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
신계용 시장은 "4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을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상인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