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6~10년차 부조리 경험 높아…익명성 신뢰 3.99점 최하
소방청, 9월 상호존중·회식문화 담은 조직문화 쇄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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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6만59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6111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등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지난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15명을 징계했고, 이 가운데 12명에게 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방청은 조직문화 혁신 전담팀과 특별감찰단을 꾸리고 익명제보와 전수조사를 병행해 왔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6.4%인 10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적이익 요구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785명), 부당한 음주문화는 4.3%(686명)였다.
주요 행위자를 보면 사적이익 요구는 팀장급이 42.2%, 부당한 음주문화 역시 팀장급이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인격적 대우는 동료·선후배가 35.7%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를 겪은 뒤에도 상당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사적이익 요구 경험자의 69.4%, 부당한 음주문화 경험자의 72.8%, 비인격적 대우 경험자의 64.6%가 '아무 말도 못 했다'고 답했다.
반면 감찰부서 제보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한 비율은 사적이익 요구 1.8%, 부당한 음주문화 0.8%, 비인격적 대우 3.3%에 그쳤다. 소방청은 업무·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성과 중간 연차 소방공무원의 부조리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비인격적 대우 경험률은 12.0%로 남성(5.8%)의 두 배를 넘었고, 부당한 음주문화 역시 여성 7.5%, 남성 3.9%로 차이가 났다. 사적이익 요구 경험률도 여성 6.1%, 남성 4.7%였다.
재직기간별로는 6~10년차에서 부조리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이들의 사적이익 요구 경험률은 7.1%, 부당한 음주문화 5.8%, 비인격적 대우 8.1%로 각각 나타났다.
제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7점 척도로 조사한 조직문화 체감도에서 '제보자 익명성 신뢰'는 3.99점으로 전체 조사 문항 가운데 유일하게 4점을 밑돌며 최하점을 기록했다. 징계 공정성은 4.19점, 부조리 행위를 방조한 상급자의 책임은 4.22점이었다.
소방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 직원이 지켜야 할 '상호 존중 행동강령'과 '건전한 회식·소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인격적 대우 가운데 언어적 형태가 다수를 차지한 점을 고려해 언어감수성 향상 실천 규범과 관리자 대상 상호존중 교육도 강화한다.
제보자의 익명 보호장치와 외부 신고채널도 확대한다. 소방청은 이번 설문조사와 특별감찰단 활동, 집중 익명제보 결과 등을 종합해 9월 중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상호존중과 공정성을 조직문화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구성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조직문화 개선의 기준점으로 삼아 9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