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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월세 1만원 ‘청춘별채’ 22호 새 주인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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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8.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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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1일 모집 공고 시작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예비입주자 모집
단독거주형 17호와 2인이 함께 사는 '공동거주형' 5호, 총 8개 주택 22호 27명 모집 예정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 별채' 전주시 제공
주 청년만원주택 '청춘 별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청춘별채'의 하반기 공급 물량을 마련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급 주택은 완산구와 덕진구 일대 8개 주택 22호다. 기존 매입주택 가운데 퇴거 세대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친 물량으로, 보증금 50만원에 월 임대료 1~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다. 관리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물량에는 2명이 한 주택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형(쉐어하우스) 5호도 포함됐다. 방 3개 규모의 주택에서 입주자가 각각 방과 욕실을 사용하고 주방과 거실 등을 함께 이용한다. 1인당 보증금은 50만원, 월 임대료는 2만원이다.

공동거주형 주택은 함께 거주할 청년 2명이 한 조를 이뤄 신청해야 하며, 같은 성별이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 가운데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이다. 세부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는 전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는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을 심사한 뒤 오는 11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주택 개방 후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 예비입주자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주시청 누리집 '통합신청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청춘별채'는 전주시가 무주택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 50만원과 저렴한 월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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