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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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에서 사견을 전제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30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6명과 파견검사 최대 30명, 공무원 17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으로 설계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180일까지 가능하며 소요 예산은 약 380억5600만원으로 추계됐다.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들이 많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배임·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사건들이다.
문제는 특검의 권한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제8조 7항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뿐 아니라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까지 할 수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를 특검 판단으로 취소할 길을 열어둔 것이다.
검찰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특검이 재검증하고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를 훼손하고 일선 검사들의 수사·기소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팀 전체를 다시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소신 있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현직 검사가 전·현직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에 차출되더라도 휴직하려고 할 것이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면 직권남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