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수요 한꺼번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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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9월 1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할 농가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가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7년부터는 기존 연 2회 신청 방식에서 연 1회 통합 신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반드시 이번 모집 기간에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불가능해 희망 농가는 연간 필요 인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친 후 선정된 대상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는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