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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소자 사망’ 예가원 정조준…시설장 행정처분·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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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09. 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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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복무위반·직원 부당지시 정황 확인…인사조치 요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착수…입소자 인권·보호체계 집중 점검
스크린샷 2026-09-01 090423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 모습. /예가원
성남시가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설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나섰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야탑동 예가원에 거주하던 입소자 A씨는 사회복지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치료를 받다 이틀 만에 숨졌다.

성남시는 사고 직후 두 차례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 경위와 함께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 시설장이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개인 병원 진료를 위해 직원을 동행시켜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났으며, 시는 이를 복무상 의무 위반과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로 판단했다.

현재 시는 예가원 측에 시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어 법적 책임 여부도 추가로 확인한 뒤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해 사회복지사는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돼 예가원에서도 해고된 상태다.

시는 앞으로 추가 조치와 함께 관내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모든 시설의 운영 실태, 종사자 복무 관리, 입소자 보호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입소자와 종사자를 1대 1로 면담해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나 내부 운영상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세밀히 살필 예정이다.

만약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인권 보호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예가원의 경우 올해 3월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한 인권실태조사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입소자 사망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책임을 꼼꼼히 확인해 필요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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