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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모두 574명으로, 이 가운데 검찰이 직접 범죄를 인지한 인원은 409명(71.3%)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판검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나 위증교사 등의 정황을 포착하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위증 사건은 공범 간 말맞추기나 추가 위증교사, 증거인멸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범죄 인지 직후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소청 전환과 동시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공판검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범죄 인지 경위부터 기존 증거와 증언의 모순 등 사실상 수사 방향 전반을 경찰에 설명해야 하고, 경찰 역시 수사서류와 공판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새롭게 파악해야 해 수사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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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검의 공판검사가 실체를 규명한 '인공지능(AI) 증거조작'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는 경찰과 검찰이 고소인이 제출한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현금인출 자료 등을 사실로 받아들여 자신을 기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조작된 대화 내역을 복원해 무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했고, 이후 공판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며 고소인의 증거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고소인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포착한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진실에 반하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돼 피고인은 책임을 면하고,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겪게 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이뤄지는 사법방해 등에 대한 대응 공백은 개별 사건의 문제를 넘어 형사사법 신뢰전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하에서 최대한 관련 범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